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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방화 혐의' 80대 무기징역 구형

KBC

입력 : 2014.11.03 17:37|수정 : 2014.11.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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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이 숨진 장성 요양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8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 방화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와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82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치료감호를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의 실제 운영자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이 씨의 형인 행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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