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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의원이 소송비 하소연…6천만원 건네"

김정윤

입력 : 2014.11.03 12:00|수정 : 2014.11.03 14:37

삼표이앤씨 전 대표이사, 조 의원 재판서 증언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의 전 대표이사 이 모 씨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측에 소송비 명목으로 6천만원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이 씨는, "재작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라는 사람에게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조 의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드는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돈을 건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 의원은 재작년 4·11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또 조 의원의 항소심 선고 뒤인 지난해 7월 조 의원 측과 만나 3천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의원에게 건너간 돈은 삼표이앤씨 비자금의 일부라고 이 씨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이 모 전 삼표이앤씨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조 의원은 삼표이엔씨 측으로부터 모두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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