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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철원군 등 7개지역 군사보호구역 완화검토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4.11.03 11:42|수정 : 2014.11.03 11:42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되거나 완화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재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참, 해당 지역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협업회의를 개최하고 군사보호구역 축소와 완화 방안을 협의합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와 사요리, 홍천군의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인제군 지방도 453호선, 경기도 고양시 60사단과 61사단, 시흥시 51사단, 경북 포항시 해군 6전단 지역 등입니다.

철원군의 2개 지역은 백마고지 전적비에 대한 관광객 증가와 지역 발전을 고려해 군사보호구역을 줄이고 홍천군은 과학화전투훈련장 이내로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인제군의 지방도 453호선 지역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사보호구역 내 측량과 출입 행위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60사단과 61사단 지역은 건물 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6전단 지역 일대는 국도 14호선 확장을 위해 군사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수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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