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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열' 제기 대학생 불법 시위 혐의 기소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11.03 10:40|수정 : 2014.11.03 10:40


경찰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열당했다고 주장한 대학생 용혜인 씨가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5월과 6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관련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용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용 씨는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 행진' 등을 벌이면서, 당초 경찰에 신고한 내용에서 벗어나 서울 도심의 도로를 점거하면서 교통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 씨는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위치 정보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사이버 검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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