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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北인권법·기초생활보장법 본회의 부의해야"

김수형 기자

입력 : 2014.11.03 10:01|수정 : 2014.11.03 12:13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장기간 계류된 북한인권법 제정안과 예산이 이미 배정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두어 차례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법들에 대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의장 직권상정을 못 하게 한 국회법 규정이 위헌이라 판단했다"면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 본회의 표결을 하는 게 헌법 정신에 따른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표결 요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때 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하면 많이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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