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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故신해철 측 "복통 호소 때, 수술 했다면 문제 없었을 것"

입력 : 2014.11.03 09:48|수정 : 2014.11.03 10:06

* 대담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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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족들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선택했고요. 아울러 해당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 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서상수 변호사와 함께 유족들이 법정 대응까지 가게 된 배경과 소송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 부검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네, 오늘 10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유족들이 애초에는 부검까지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부검을 하기로 마음먹게 된 계기는 뭔가요?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아산병원 기록이나 수술 경과를 보면 굳이 부검하지 않더라도 의료 과실을 밝히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됐는데. 망인의 지인이나 후배들, 이런 분들이 의혹이 있는 부분을 밝히길 워낙 강하게 원하고, 팬들도 워낙, 장례 하루 전날부터 인터넷에서 아주 시끄러운 상황이 되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문제되겠다 싶어서 장례 치르기 직전에 부검하기로 다시 마음을 바꾼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확한 사인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떠돌았는데요. 먼저 위밴드 수술과 관련한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년 전인 2009년에 신해철 씨가 해당 병원, S병원에서 위밴드 수술을 받았던 것 맞습니까?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맞습니다. 그런데 S병원이 아니고요. 이 S병원은 2011년도인가에 생겼고, 그 전에 같은 원장님이 하던 병원에서 했던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같은 병원은 아니지만 의사가 같은 사람이었군요. 이번에 S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장협착 수술이 아니라 사실은 위밴드 수술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아닙니다. 위밴드 수술은 2009년도에 했고요. 2012년도에 담낭절제술 하면서 이미 뗐고요.

 
▷ 한수진/사회자:
2012년에요.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그때 위밴드 수술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도 살은 계속 찌고 하니까 떼 달라고 그래서 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이미 위밴드는 다 제거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예.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장협착 수술을 받으면서 제거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그 부위에 좀 지저분해지거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쪽을 정리했다고는 들었어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위밴드 수술과 신해철 씨 사인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예,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5년이나 지났고, 이번에도 그쪽 수술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처음 이 병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원래 알고 지냈나요. 아니면 뭐 누군가 추천을 받은 건가요?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원래 분당 서울대병원에 복통이 있어서 매니저랑 같이 분당 서울대병원 가서, 응급실 가서 번호표 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환자가 많고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속 아프고 하니까, 그 전에 두 번이나 갔던 적이 있는 그 병원에 연락을 해갖고 바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니까, 원장님이 오면 바로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 때 병원으로 옮긴 겁니다, 그 병원으로.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장 협착증, 흔히 장폐색이라고도 불리던데요. 장이 좁아지면서 통로가 막히는 병이라고 하죠. 이게 비교적 어려운 수술은 아닌 건가요?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뭐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요즘 의학으로는 아주 어렵거나 뭐 문제가 있는 수술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예후가 보통 문제가 되는 수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통 장협착 수술 받으면 일주일 이상 입원도 한다면서요?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장협착 수술이, 장이란 게 이물질이나 잔해물들이 이동되는 공간을 꿰매 놨기 때문에 그게 아무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협착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걸 지켜보느라고 보통 1주일씩, 대학병원은 2주씩 그냥 입원시켜놓는데. 이번 경우 개인병원이어서 그런지 이틀 만에 퇴원한 거죠. 금요일에 수술하고 일요일 날 퇴원했으니까.

 
▷ 한수진/사회자:
여기에 대해서 의료진의 판단이 없었던 건가요?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아뇨, 퇴원 허락을 받고 퇴원을 시켰어요.

 
▷ 한수진/사회자:
퇴원을 해도 좋다?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본인이 원해 퇴원해도 되느냐 했고, 퇴원해도 좋다고 해서 퇴원시켰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애초에 신해철 씨가 원하기도 했고, 또 병원에서도 퇴원을 하라고 했다?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또 다시 통증도 찾아오고 해서 다시 병원을 찾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하거나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한 건 없었습니까?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통증이 심하고 장 수술을 했으면 내부 상태가 문제가 되는지 검사 같은 걸 했으면 좋았는데. 진통제 또는 안정제 같은 걸 투여하고, 통증이 가라앉으니까 다시 돌려보내고 했는데요. 입원을 권하긴 했는데, 본인이 심각성을 잘 모르니까, 또 자기 스케줄도 있고 하니까, 통증도 가라앉고 하니까,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보내고, 이렇게 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신해철 씨와 보호자가 이 병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은 건 맞나요? 지금 보면 아내 윤원희 씨가 그런 주장도 했잖아요. 수술 다음날에서야 신해철 씨와 가족들이 의료진이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위축소술을 했다는 걸 알았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이 병원 진료기록이 워낙 간단하게 돼 있어서요. 지금 현재 확실하지 않는데. 수술 일지도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경과기록에 수술 명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설명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이 뭔 내용인지 자세하게 기록돼 있지 않는데. 아까 그 망인의 배우자 말대로 하면 원래 장협착 수술 들어갔는데 위밴드, 그 찌꺼기나 잔해물이나 이것까지 제거하고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수술 끝나고 나중에 신해철 씨와 부인하고 원장님 셋이서 이제 수술을 과정을 띄운 CT사진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대요. 위축소술을 했다고.

 
▷ 한수진/사회자:
위축소술을 했다?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예, 그래서 신해철 씨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위밴드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제거 했는데 그걸 왜 했느냐” 하고 화를 내고 항의를 했답니다. 그 때 원장님이 앞으로는 어디 가더라도 식사를 2접시 이상 못 할 거고, 아마 효과 있을 거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는 잘 될 거다, 이런 식이었군요?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그렇다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의료진은 그런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예, 나중에 그랬죠. 처음에는 아예 위쪽엔 손댄 적이 없다고 했다가, 어제 뉴스를 저는 직접 보진 못했는데. 위에 문제가 있어서 꿰매기만 했지 위축소술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대요.

 
▷ 한수진/사회자:
말이 계속 좀 달라지고 있는 거고요.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그건 부검하면, 부검 결과에서 위에 뭘 했는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해철 캡쳐_640▷ 한수진/사회자:
부검을 하게 되면 위축소술 여부 분명히 밝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현재 진료 기록에는 안 나와 있는 거고요?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아뇨. 위 성형수술을 했다는 표시는 있는데, 그게 보통 위축소술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의료인한테 물어보니까.

 
▷ 한수진/사회자:
진료 기록은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S병원 진료기록에 위 축소술 했다는 표현이 두 군데 나와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어제 SBS 8시뉴스에서도 보도해드렸는데. 소장에 1cm 크기의 천공이, 그러니까 구멍이 나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CT상으로는 없다고 전문의가 판독했다고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문의들이 보기에는 CT상으로는 분명히 없었다, 하는 거고요?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수술 전에는.

 
▷ 한수진/사회자:
이 소장에 생긴 천공이 어떤 직접적인 사인일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그게 직접적 사인은 아니고요. 소장에 천공이 생기면 안에 부패하거나, 장 속에 있는 음식물, 또는 뭐 여러 가지 균들이 복강으로 나와서 거기서 부패하거나 하면서 패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아마 사인은 산소공급이 안 돼서 뇌사, 그 다음에 패혈증, 이것들이 모여서 사인이 된 거지, 천공 자체가 사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천공 자체가 병원의 과실이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수술 전에 없었다고 보고 있는 모양인데요. 판독 상으로. 수술 당시에 생겼거나 수술 후에 장이 방치되면서 천공이 생겼다고 보는 경우, 어느 쪽이든 과실이라고 아마 봐야 될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천공이 있는지 의료진이 몰랐다고 하면, 그래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점은 이번 죽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네, 거기서 시작 돼서 장에 문제가 되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악화되고 중해지고 나중에 사망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여러 쟁점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는데요. 의료소송이 아주 까다로운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소송에서 주요 쟁점, 뭐라고 보세요?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그것 재판 가서 정리해서 할 건데요. 지금 보니까 쟁점을 제가 정할 건 아니고요. 우린 주장할 거고 다투다보면 쟁점이 생기는 거지. 근데 아마 지금 계속 언론에서나 이미 나오고 있는 것처럼, 수술 당시에 수술 설명이 제대로 됐고 어떤 수술을 하기로 했고 그게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새로 설명하지 않은 수술을 했는지, 그 다음 수술은 별 문제 없이 이루어졌는지, 천공이 그 당시 생겼는지, 나중에 생겼는지. 이런 쟁점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이후에 환자가 호소한 복통.

 
▷ 한수진/사회자:
심한 복통에 시달렸던 거요.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복통이) 지속 됐는데, 진통제나 이것만 투여되고, 복부 상태를 알 수 있는 검사를 하지 않고 시간이 계속 지체되어 버렸는데요. 그게 적절한 대처였는지 그래서 의료 과실이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로 신해철 씨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원인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게 아마 큰 쟁점이나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때 제대로 처치만 됐더라면, 가정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상수 변호사(故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통증 호소할 당시에 제대로 검사하고 했으면, 아마 문제 있다고 하고 어디 응급으로 개복 수술을 했으면요, 아무 문제없었겠죠. 장협착증도 생기고 폐색이 계속 돼서 사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방치되었을 경우에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지. 가정이지만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까지 죽음을 맞지 않았을 거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 신해철 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서상수 변호사와 말씀 나눴구요. 해당 병원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경찰 수사로 모든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로 인터뷰는 고사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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