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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면허취소' 취소 소송

박세용 기자

입력 : 2014.11.03 00:00|수정 : 2014.11.03 00:00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사고 직후 이뤄진 여수와 거문도 항로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 8월 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여수와 거문도 항로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광주지방법원에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30일엔 광주지법에서 1차 변론이 열렸지만 청해진해운 측은 세월호 재판 일정과 겹쳐 변호사를 출석시키지 않았고, 2차 변론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세월호 침몰 사고 한 달 후인 지난 5월 29일 여수와 거문도 항로의 면허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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