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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뺑소니 무죄에도 가해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11.02 06:03|수정 : 2014.11.02 09:35


교통사고 가해자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록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입증되지 못해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가해자가 차량 운행에 주의를 다 했다는 점이 민사재판에서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1부는 장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는 29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 2010년 6월 20일 새벽 차를 몰고 가다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장 모 씨를 밟고 지나갔고 크게 다친 장 씨는 사고 1시간 뒤에야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30분 뒤 현장에 돌아온 김씨는 피 흘리는 장 씨를 발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떴고 날이 밝자 차량을 세차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난 뒤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장 씨가 자신 때문에 다쳤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사가 김 씨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장 씨와 부인은 김 씨 차량의 보험사가 무죄 판결을 내세워 배상 책임을 부인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소사실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확신을 가질 정도로 입증되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된 것은 아니라며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역시 김 씨 차량이 장 씨 위로 지나가 상해가 발생했다면서 김 씨에게 과실이 있고 보험사가 낸 증거를 봐도 김 씨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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