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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보기관 권한 대폭 강화…반간첩법 제정

정연 기자

입력 : 2014.11.01 15:03|수정 : 2014.11.01 15:03


중국이 안보기관들의 간첩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 기관과 개인의 간첩활동 처벌을 명문화한 '반 간첩법'을 제정했습니다.

지난 1993년 제정된 국가안전법의 명칭을 변경해 사실상 21년 만에 대폭 바꾼 것입니다.

신화통신은 반 간첩법이 간첩활동의 의미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간첩활동을 하거나 간첩활동을 선동·지원하는 외국기관과 외국인은 이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외국기관이나 외국인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는 중국 내 기관과 개인도 처벌 대상입니다.

국가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관과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안보기관이 조사하고 행위를 중단·변경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안보기관은 앞으로 간첩활동과 관련된 기구, 금품, 장소, 물품, 부동산 등을 봉인, 억류,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반 간첩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들어 반테러 정책 등 대내외 안보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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