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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진단서로 택시면허 판매한 일당 적발

입력 : 2014.10.31 21:29|수정 : 2014.10.31 21:29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5년이 안 된 개인택시 면허를 판매한 택시기사와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A(57)씨 등 브로커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B(37)씨 등 의사 2명을, 불법으로 택시 면허를 판매한 혐의로 C(54)씨 등 택시기사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브로커 4명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C씨 등 택시기사 14명에게 허위 장기 진단서를 제공해 주고 모두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택시 기사들은 B씨 등이 발급해 준 허위 장기 진단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뒤 택시 면허를 판매했다.

이들은 면허 취득 당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5년이 안 된 택시 면허를 팔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면허를 판매할 수 있지만 1년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취득 기간에 상관없이 면허 양도가 가능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영세한 운전사들이 대출을 받아 개인택시 면허를 산 뒤 영업이 잘 안돼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면허 취득 후 5년 안에 다시 택시면허를 팔려다 보니 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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