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금지 해역에서 조업하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31일 "특정어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그물을 투기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139t급 경남 사천 선적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J호 선단의 선장 김모(54)·최모(48)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해역인 전남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북동쪽 약 4마일 해상에서 선단을 이뤄 갈치 등 잡어 5상자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날 불법 조업한 사실이 해경 경비함의 단속에 적발되자 끌어올리던 그물을 그대로 바다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수해경 한 관계자는 "김씨 등이 조업한 곳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대형기선저인망 등 이 일절 조업할 수 없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업종별 마찰을 유발하는 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