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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수거 처리비용 횡령한 조명재활용협회장 불구속 입건

박하정 기자

입력 : 2014.10.30 19:10|수정 : 2014.10.30 19:10


수원 서부경찰서는 전국의 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업무를 독점하면서 협회비 104억여 원을 배임·횡령한 한국조명재활용협회 회장 61살 김모 씨와 아내 56살 조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국고 지원과 협회 소속 업체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꾸려진 협회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내와 아들, 동생을 대표이사로 삼아 폐형광등 처리 업체들을 설립했고, 거래하지 않은 매출전표를 만들거나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월급을 받아가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신생 처리업체들이 폐형광등 처리에 미숙하다는 허위 사실을 지자체에 공문으로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부터 한국조명재활용협회를 설립하고 국고 83억 원을 지원받아 공장을 설립해 인체에 유해한 수은이 들어있는 폐형광등 회수 및 처리를 독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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