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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0.30 19:04|수정 : 2014.10.30 19:04


홈쇼핑 방송 편의를 대가로 납품 업체에서 금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1천300만원을 구형하고, 이왈종 화백의 그림도 몰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금품을 준 사람들은 신 전 대표와 수십 년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람들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 원 가량을 횡령하고, 홈쇼핑에 방송이 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납품 업체 3곳에서 1억 3천여만 원과 이 화백의 그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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