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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자 동향 北에 넘긴 40대 탈북女 기소

입력 : 2014.10.30 16:21|수정 : 2014.10.30 16:56


북한 당국과 접촉한 뒤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 동향을 수집해 북에 넘긴 40대 탈북여성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이 같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으로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김모(45)씨를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김씨는 2012년 가을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에서 "평양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 지시에 따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경북 경산, 영천 등에서 탈북자가 운영하는 다방, 식당 등에 위장 취업해 탈북자 10여 명의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생활형편 등을 수집해 북한 영사관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북측이 먼저 지령을 내린 것인지, 김씨가 스스로 북측과 접촉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브로커를 통해 위조 여권을 만들어 중국을 거쳐 재입북을 시도하려다 위조 여권을 넘겨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잠입·탈출 예비음모)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체포된 뒤 지난 4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북한 내에서 1급 수준의 고급 성분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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