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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에 720만원까지 대출…주거비 부담 완화

이호건 기자

입력 : 2014.10.30 17:50|수정 : 2014.10.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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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직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720만 원까지 낮은 이자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임대 주택 공급 물량도 늘어납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이호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보증부 월세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내년 1월부터 연 2%의 금리로 월세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가구당 대출 한도는 매월 30만 원씩 2년 치 월세 720만 원입니다.

또  근로자, 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 전세 대출을 가칭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면서 소득이나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 금리를 우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가구로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금리를 1.0%포인트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LH가 사들이거나 전세 계약을 맺어 다시 월세로 임대해주는 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고 전·월세 불안 지역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 등을 지을 때 조례와 관계없이 법률상 허용된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등 장기적인 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저소득 월세가구와 비자발적인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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