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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도 콜센터번호 120으로 통일

편상욱 기자

입력 : 2014.10.30 14:46|수정 : 2014.10.30 14:46


전국 모든 시도 콜센터의 대표번호가 120으로 통일되고 모든 국가기관에서 민원인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원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입법·사법·행정부를 아우르는 모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법이 적용됩니다.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의무와 절차를 규정한 민원처리법은 지금까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원처리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에는 공공기관의 의무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민원인의 편의가 높아지도록 각종 민원서비스와 민원시스템도 혁신됩니다.

전국 10개 시도에서 사용하는 민원 대표번호 120이 모든 시도 콜센터 번호로 단일화됩니다.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 개인 생활정보를 정부 대표민원포털 '민원24'에 제공,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새로운 민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자가 금융거래조회와 토지보유조회 등을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게 하고, '다문화 가족'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체류지 변경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처리 과정의 번거로움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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