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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0.30 14:28|수정 : 2014.10.30 14:28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지난해 9월 공개 변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 편차 기준을 2:1로 할 경우, 분구 지역이 35곳, 통합 지역이 25곳"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국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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