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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따라와 폭행한 이웃에 흉기 휘두른 남성 실형

김아영 기자

입력 : 2014.10.30 13:48|수정 : 2014.10.30 13:48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욕설을 들었다면서 자신의 집까지 따라와 폭행을 가한 이웃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4일 정오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66살 이모씨가 들어와 머리를 밟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앞서, 김씨에게 욕설을 들었다면서 김씨의 뒤를 따라갔다가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김씨 측은 방어 목적으로 흉기를 들었고 고의가 없었다며, 정당 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흩어져 있고 상처의 깊이가 상당히 깊은 점 등으로 볼 때 피고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면서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가 반성하지 않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폭행을 가하면서 사건이 벌어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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