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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보상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

입력 : 2014.10.30 13:53|수정 : 2014.10.30 13:53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남발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31일부터 같은 사람이 신고한 공익침해 사례의 보상금 지급 횟수를 한 해에 10건으로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상금을 부정 신청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그 뒤로는 보상금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방침이다.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사진자료 등을 통한 신고나 고의로 불법을 조장해 포착한 행위에 대한 신고도 보상금 지급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의 활성화 취지로 도입됐던 보상금제도가 '파파라치' 등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돼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부르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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