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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 CCTV에 포스트잇…취객 카드로 현금 빼내

입력 : 2014.10.30 12:16|수정 : 2014.10.30 12:16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포차로 불법 콜택시영업을 하면서 취객의 신용카드를 빼내 현금을 인출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문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 8월 9일 오전 3시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인천까지 3만원에 태워주겠다"고 속여 회사원 A(32)씨를 차에 태운 뒤 술취해 잠든 A씨의 신용카드를 빼냈다.

이들은 양재동과 이태원 일대의 현금인출기(ATM)에서 24차례에 걸쳐 720만원을 인출한 뒤 A씨를 방배동 인근 노상에 버리고 달아났다.

조사결과 유흥업소 종업원인 이들은 지난 8월초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포차로 구입해 고급 접대부를 상대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만취한 A씨를 보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A씨를 태우기 전 '현금만 받는다'며 현금인출기로 유인해 비밀번호를 훔쳐봤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인출기 주변 CCTV(폐쇄회로TV) 렌즈에 포스트잇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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