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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대출연체, 신용평가 불이익 안 받는다

김범주 기자

입력 : 2014.10.30 12:30|수정 : 2014.10.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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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5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연체하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록도 모두 없앨 계획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주 월요일, 11월 3일부터 5만 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현재는 금액에 상관없이 석 달 이상 대출이 밀리면 은행연합회에 그 내역이 등록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중에 연체금액이 50만 원이 넘거나 얼마가 됐든 두 건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연합회가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에 정보를 보내 신용평가와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소액 대출은 실수나 착오로 연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서민들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3일부터 5만 원 미만 연체 정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미 등록된 5만 원 미만 연체정보 9천800건도 모두 지우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천475건은 이미 금융기관 등에 제공된 상태지만, 이번 조치로 신용등급 하락은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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