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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ADHD로 갈등한 부부…법원 "이해·협력하라"

입력 : 2014.10.30 05:59|수정 : 2014.10.30 05:59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를 겪는 어린이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녀의 ADHD로 이혼 소송에 이른 부부에게 법원이 서로 이해·협력하라고 당부해 관심을 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전날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A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ADHD와 학습 장애 진단을 받은 후 다투기 시작했다.

ADHD 증상은 주의력이 산만하고 충동적 행동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A씨는 병원 처방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던 B씨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자녀를 보며 약을 잘못 먹인 탓이라고 A씨를 비난했다.

점차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이혼 소송까지 이르렀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자녀 치료 방법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에 친권·양육권을 독점시켜 의견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 공동의 책임과 권한, 자녀 복리의 관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치료 방법에 관한 의견 차이를 이유로 이혼하면 자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호간 능력과 의지로 갈등 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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