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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DC, 유사 콜택시 '우버' 영업 합법화

조지현 기자

입력 : 2014.10.30 01:59|수정 : 2014.10.30 01:59


유사 콜택시 영업으로 각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합법화됐습니다.

워싱턴DC 의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소속 메리 체 시의원이 발의한 우버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통과로 우버 등 유사 택시업체는 신원조회를 거친 21세 이상 운전자 확보, 차량보험 가입, 차량검사 통과 등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DC 택시기사들은 이에 반발해 워싱턴 시청 주변 등지에서 대규모 '경적 시위'를 벌였고 앞으로도 법안 전면 재검토 또는 우버 영업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DC 택시기사들은 우버가 별도의 택시 운전면허 취득 없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영업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가격도 저렴해 일반 택시가 불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우버를 합법화하면 일반 택시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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