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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물대포 사용 인한 부상, 국가가 배상"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10.30 01:28|수정 : 2014.10.3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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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1년 한·미FTA 저지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다친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 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두 사람에게 각각 120만 원과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당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집회 시위 해산을 명령했기 때문에 경찰의 해산명령 절차가 위법했던 만큼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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