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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혁신위,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정형택 기자

입력 : 2014.10.30 00:20|수정 : 2014.10.30 00:20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공공기관장과 체육기관장 등으로까지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책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초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던 국무위원직의 경우 국회의원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향을 모았습니다.

혁신위는 오늘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규정을 개정해 공공기관장, 국회의원 체육단체장, 초빙·겸임·객원·외래·특임·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의 교수직을 포함한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다음 달 초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겸직금지 혁신안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과 협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애초 겸직금지 대상의 하나로 거론됐던 '국무위원 겸직'과 관련해선 "국무위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자리인 만큼 공익에 배치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논의에서 제외했다"고 민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징계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징계안 심사를 윤리특위 회부 후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잡니다.

현재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혁신위는 다음 달 3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 총선에 대비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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