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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법원, 인권운동가 상대 명예훼손 소송 기각

홍순준 기자

입력 : 2014.10.29 16:40|수정 : 2014.10.29 16:40


태국 법원이 노동착취를 고발한 국제 인권운동가에 대해 식품기업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태국에서 활동 중인 영국 인권운동가 앤드 홀에 대해 태국 식품기업 네추럴 푸루트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홀은 지난해 핀란드 시민단체인 핀와치가 실시한 태국 해산물 및 파인애플 수출 기업들의 노동착취 실태 조사를 도왔습니다.

핀와치는 당시 네추럴 푸루트가 이웃 국가 미얀마 등에서 유입된 이민 노동자들을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 속에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추럴 푸루트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홀을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법원은 홀이 이 사안과 관련해 인터뷰한 장소가 태국이 아니라 미얀마라며, 태국 검찰이 이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핀와치는 법원 결정에 대해 "정의가 실현돼 기쁘다"며 "네추럴 푸루트는 홀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태국은 인권운동가를 재판하는 대신 노동착취를 하는 기업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홀은 이 소송 외에도 3건의 민·형사 소송에서 피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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