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회삿돈 횡령 설계업체 대표 파기환송심서 집유 3년

입력 : 2014.10.29 16:22|수정 : 2014.10.29 16:22


검찰이 회삿돈 129억원을 횡령했다며 기소한 건축설계업체 대표 신모(61)씨가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다툼 끝에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년 벌금 25억원)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건축설계와 감리 전문업체 G사를 운영하면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사회 승인없이 2007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회삿돈 129억원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세 2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116억원 가운데 22억원을 유죄로, 유죄로 판단한 12억8천만원 횡령을 무죄로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주일에 적게는 1∼2차례, 많게는 4∼5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했고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서 갖고 나간 적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돈의 상당 부분이 건설 브로커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22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씨가 G사 법인계좌에서 계열사로 입금한 12억8천만원에 관해서는 G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 횡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112억원 가운데 신씨가 G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계열사에 지원한 자금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로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횡령했다고 검찰이 밝힌 돈 가운데 112억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12억8천만원을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