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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 속여 100억 원 가로챈 일당 덜미

노유진 기자

입력 : 2014.10.29 15:53|수정 : 2014.10.29 16:29


수원 중부경찰서는 일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40살 전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 일대 10여 곳에서 홍보관을 차려놓고 일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팔아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제품값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인천에 있는 한 캐피털업체에 미회수채권을 원가의 70%에 팔아넘겨 채권추심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캐피털업체가 이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채권추심한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 대표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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