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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3명 징계 정당"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0.29 15:40|수정 : 2014.10.29 16:0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2009년 시국 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전교조 간부 3명이 징계를 취소하라며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원노조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시국 선언은 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라며 "이는 교원노조법이 금지한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교조 전임자인 김모 씨 등은 2009년 촛불 시위 수사와 용산 화재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1차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들을 고발, 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자 전교조는 반발해 2차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김씨 등은 그 뒤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 판결이 확정됐고, 서울시 교육청은 정직 1∼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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