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불법어획물 받아 챙긴 해경 간부 해임…항소심도 마땅

입력 : 2014.10.29 15:24|수정 : 2014.10.29 15:24


대게잡이 선장들에게서 포획이 금지된 어획물을 받아 챙기고 불법 어업행위를 묵인한 해양경찰서 간부의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9일 전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간부 A(54)씨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동해해경서 소속 간부인 A씨는 2013년 1월부터 같은 달 2월 말까지 대게잡이 선장 3명에게서 50여만원 상당의 대게 339마리를 받아 챙겼다.

이 중에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크기가 작은 대게도 포함됐다.

또 A씨는 해당 선장들이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의 대게 등을 불법 포획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

이 사실이 들통난 A씨는 같은 해 3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및 5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처분받았다.

A씨는 "정품으로 팔기 어려운 것이라기에 대게 값 대신 사과즙을 나눠줬을 뿐 무상으로 요구한 적이 없고, 불법 어획물인 줄도 몰랐다"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획물 값이 50여만원으로 고액은 아니지만, 원고가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선장들도 불법 어업 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취지 또는 자칫 입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어획물을 준 것으로 원고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과거에도 3차례의 비위 행위로 감봉 2회, 주의 1회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