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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하고 사용한 물대포 탓에 부상, 국가 배상"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10.29 12:20|수정 : 2014.10.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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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절차를 무시한 채 물대포를 사용하다가 집회 참가자들이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하기 전에 적법한 집회 해산 명령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다친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 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두 사람에게 각각 120만 원과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가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국회의사당 쪽으로 행진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30분 동안 물대포를 발사했고 두 사람은 외상성 고막 천공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 시위 해산을 명할 때는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당시 경찰은 '불법 집회니 해산하라'는 방송만 하고 물대포를 사용했다"며 "경찰의 해산명령 절차가 위법했던 만큼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가 인원이 900명인 대규모 집회였지만 행진 거리가 200m 정도로 길지 않았고 참가자들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폭력도 쓰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시위자들이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경찰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쇠파이프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등으로 물대포 사용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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