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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어음 만기 제도 개선' 포럼 개최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10.29 11:19|수정 : 2014.10.29 11:19


법무부가 오늘 어음 만기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열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어음 만기 현황과 중소기업이 대금을 받는 날짜의 현황을 고려해, 어음 만기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차관은 경제적 약자인 어음 수취인을 보호하고, 신속한 자금 순환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음 만기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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