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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배치 6개월 후 다른 업체 전직 가능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4.10.29 10:41|수정 : 2014.10.29 11:05


산업기능요원이 처음 배치된 업체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배치 6개월 후 다른 업체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병영의무이행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일부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체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기능요원이 처음 배정받는 업체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배치 6개월 후 다른 업체로의 전직이 허용되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초기에 배정받는 업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용주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이 뜻밖에 많다"면서 "전직 제한 기간을 단축해서 의무자를 보호하고 지정업체에 대한 인력 활용 유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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