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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실업급여 타낸 근로자 55명 입건

입력 : 2014.10.28 16:06|수정 : 2014.10.28 16:06


울산지방경찰청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근로자 김모(54·여)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과 짜고 범행을 도와준 혐의(사기방조 등)로 최모(56)씨 등 업체 대표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3년 8월 31일 울주군 청량면의 한 업체를 사직한 뒤 이틀 만에 같은 회사에 재취업했지만, 재취업 사실을 속인 채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6개월 동안 7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 대표 최씨는 김씨를 재고용하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임금은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울산고용노동센터와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이 같은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근로자 55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는 개인당 20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총 2억1천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 고용주로서는 일용직 형태로 직원을 두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짜고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근로자는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물어내야 하며, 앞으로 고용보험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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