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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들 '증거 조작' 인정…징역형 선고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10.28 17:55|수정 : 2014.10.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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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첩 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국가 정보 기관원으로서 결코 해선 안 될 일이었지만, 선고 형량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유우성 씨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 4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전 대공수사처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작에 가담한 이인철 전 주 선양 총영사와 권 모 과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 증거 조작에 협력한 조선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간첩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유우성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 중국 정부의 여러 공문서를 조직적으로 위조해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히면서도, 그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했다면서 무거운 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특히, 사건 책임자인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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