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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눈물 닦아준 검찰

입력 : 2014.10.28 15:49|수정 : 2014.10.28 15:49


남편의 상습 폭력에 시달리던 이주 여성에게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 생계 기반을 마련해줘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남편의 상습 폭력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네팔인 이주 여성 A(29)씨와 A씨의 4살 딸을 위해 주거와 취업 등 생계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3개월 진단을 받은 A씨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생계비 100만원을 전달하고 의정부의료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갈 곳이 없는 A씨 모녀를 위해 주거지도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전세형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또 A씨가 남편의 상습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혼소송을 지원한 것은 물론 동두천시 무한돌봄팀과 연계해 월 67만원의 긴급 생계비와 양육비, 의료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나아가 A씨가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고 네팔에 거주하는 부모를 초청, A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A씨는 5년 전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B(46)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직후부터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 등으로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고막이 파열되는 등 남편의 폭력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만 4차례에 이른다.

참다못한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별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남편은 직장까지 찾아와 흉기로 위협, 살던 집에서 도망을 나와야 했다.

그럼에도 남편은 A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내 계속해서 폭력을 휘둘렀다.

어린 딸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급기야 남편은 구속됐다.

그러나 A씨는 협의이혼을 도와주겠다는 남편 가족의 말을 믿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줬다.

구속에서 풀려난 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A씨를 찾아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4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검찰은 보복범죄를 한 A씨의 남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A씨를 돕게 됐다.

김희준 차장검사는 "A씨 모녀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습적인 가정폭력사범이나 보복범죄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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