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단통법, 폐지보다는 수정·보완이 합리적"

입력 : 2014.10.28 15:48|수정 : 2014.10.28 15:48


현재 폐지 여론이 비등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조금상한제 등 여러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정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말했다.

곽 실장은 "이달 1일 시행된 단통법이 초기 부작용이 일부 있지만 과거와 달리 중·저가 요금제 가입 및 중고단말기 사용 증가 등 입법 취지에 맞는 시장 상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 폐지보다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장 변화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 분리공시제 ▲ 요금인가제 ▲ 보조금상한제 등의 수정·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말기 보조금을 구성하는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도록 한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한 핵심 제도로 주목받았으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 시행 직전 폐지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이통요금을 인상하거나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와 보조금상한제도 이통사 간 요금·서비스경쟁 촉진을 위해 폐지 또는 보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곽 실장은 또 "단말기 유통 구조가 개선되려면 단통법 정착 외에 알뜰폰 활성화 등 이통시장의 경쟁 활성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실제 사용량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3G·LTE의 정액요금제를 체계적으로 인하·조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이통사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단말기 유통 체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