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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석달만에 벗겨진 숭례문 단청…부실 화학안료 사용

정윤식 기자

입력 : 2014.10.28 12:15|수정 : 2014.10.28 12:37


2008년 불에 탄 뒤 5년의 공사 끝에 복구된 국보 1호 숭례문의 단청에 화학안료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숭례문 단청 공사 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를 쓰고 인건비를 줄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단청장 홍 모 씨 등 공사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사기간에 맞추기 위해 전통기법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문화재청 직원 최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사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 씨 등은 지난 2012년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화학안료인 지당과 화학접착제인 포리졸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단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난 2009년 12월 문화재청이 발주한 숭례문 복구공사의 단청분야 장인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찰은 홍 씨가 천연안료와 전통 교착제를 이용한 전통기법으로 숭례문 단청 공사를 진행하다가 색이 잘 발현되지 않고 아교가 엉겨붙자 화학안료와 접착제도 몰래 섞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시공기술에 대한 자문 임무를 소홀히 해 전통기법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리사들 이 모 씨 등 2명은 규정상 안료배합 과정에 입회해 단청기술자가 직접 하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무자격자들이 배합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단청장은 지난 2월 문화재 보수 건설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3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통기법에 대한 연구와 검증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단청장과 문화재청 공무원, 감리사들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라며 다른 국가 문화재들의 수리·복구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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