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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 크기의 '종잇조각' 알고 보니 마약

입력 : 2014.10.28 12:26|수정 : 2014.10.28 14:09


인천공항세관은 해외에서 국제특송과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2씨씨엔보미(2CC-C-NBOME)', '펜테드론(pentedrone)' 등 신종 마약류 2종을 적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세관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9일과 30일 각각 헤드폰 안에 2씨씨엔보미 한 조각을 은닉하고, 은색 비닐봉지에 화학시료인 것처럼 펜테드론 2.14g을 담아 밀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인 남성 신모(34)씨와 미국인 어학원 강사 S(39)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종의 신종마약류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통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적발됐습니다.

2씨씨엔보미는 우표크기의 종잇조각 모양으로 투여시 불안, 발작, 이상고열 및 근육경련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펜테드론은 흰색가루 형상의 마약류로, 투여시 혈압과 맥박이 증가하고 동공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마약류의 밀수출입, 매매, 투약은 물론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또는 소유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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