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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 기소의견 송치

김학휘 기자

입력 : 2014.10.28 12:55|수정 : 2014.10.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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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 4명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새벽 0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대리기사와 폭행을 말리려던 행인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역시 공동 폭행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김현 의원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준 명함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 의원이 명함을 돌려 받으려는 과정에서 폭행이 시작됐고 김 의원이 소리를 지르고, 옷깃을 잡는 등 폭행에도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행인 35살 정 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세월호 유가족과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일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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