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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지속 단속 나선다

곽상은 기자

입력 : 2014.10.28 10:57|수정 : 2014.10.28 10:57


보건당국이 갈수록 늘어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요양기관으로, 돈벌이를 위해 과잉진료를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의료기관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앞으로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조해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경찰과 손잡고 지난 7월부터 불법·과잉 진료와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요양병원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53곳의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고,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난 의료기관들 중 43곳이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들 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보험료 1천146억 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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