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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의미 없다" 상습 성폭행범에 징역 13년 선고

입력 : 2014.10.28 10:42|수정 : 2014.10.28 10:58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부녀자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53)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선처로는 더는 재범 방지나 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가 성폭력 범죄로 2차례에 걸쳐 11년간 수감된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이 있다는 것도 양형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29일 부산시 해운대구 A(70·여)씨의 집에서 혼자 사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5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2012년 11월 부산시 동래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 B(56·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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