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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 분신 시도 시위 징역 2년 선고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10.28 08:23|수정 : 2014.10.28 08:23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며 시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번개탄을 피운 뒤 '관권 개입 부정선거' 등 정부 비판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하다 분신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관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5월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행진을 막으려는 경찰에 달려들어 밀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돼야 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주장을 표방한다면 반민주적인 것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함으로써 사회의 법적 안정을 크게 해치는 범죄"라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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