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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브리핑] 김형식 의원-팽씨 문자 복원해보니…

한세현 기자

입력 : 2014.10.28 10:35|수정 : 2014.10.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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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구에게 재력가를 살해하라고 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 시의원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혐의 사실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는데, 현장 브리핑 오늘(28일)은 이번 사건을 취재한 한세현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그동안 논란의 종지부가 찍힌 셈인데 먼저 판결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김형식 의원에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한마디로 재력가를 살해하라고 시킨 건 다름 아닌 김형식 의원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재력가를 살해한 팽 모 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팽 씨가 재력가를 살해한 건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과연 팽 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지, 아니면 김 의원이 재력가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팽 씨가 양육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자신과는 무관하다." 그동안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반면 팽 씨는 중국에서 검거된 이후 줄곧 "내가 재력가를 살해한 건 맞다. 하지만 김 의원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라고 상반되게 진술해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김 의원이 팽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살인교사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구체적은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숨진 재력가가 작성했던 '금전 기록부'가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이 금전 기록부에는 김 의원이 받은 로비자금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게 범행의 가장 결정적인 동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 금전 출납부는 말 그대로 숨진 재력가가 자신의 금전 거래를 기록해 놓은 장부인데요, 이 기록부엔 토지용도변경을 대가로 김 의원이 수차례 걸쳐 5억 2천만 원을 주고, 차용증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팽 씨의 진술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팽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이 자신에게 재력가를 살해하고 이 차용증을 뺏어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게 결정적인 범행 동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김 의원이 토지용도변경을 대가로 숨진 재력가에게서 5억 원을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도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때부터 재력가가 돈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김 의원이 팽 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단 겁니다.

<앵커>

그런데 김 의원하고 살해를 직접 한 팽 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게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삭제된 문자 메시지를 복구했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에는 김 의원의 결정적인 범행 동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숨진 재력가가 오늘은 출근하지 않았다," "새벽 1시부터 기다렸는데 재력가가 안 나왔다." 이런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앵커>

살해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안 나왔다. 이런 내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장에 와서 내가 기다렸지만, 새벽 1시가 돼도 안 나왔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문자 메시지가 팽 씨와 김 의원이 사전에 범행을 논의한 것을 뜻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시간대 범행현장 CCTV를 보면, 팽 씨가 범행현장을 드나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 역시 재력가를 살해하기에 앞서 팽 씨가 범행 현장에서 김 의원과 범행에 대해 논의했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도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최소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모두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앵커>

네,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이렇게 인정을 했으면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김형식 의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접 살인을 한 팽 씨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보다 더 낮은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어요, 이건 어떤 배경일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는 팽 씨에게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요, 사람을 살해한 건 어떤 이유로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 팽 씨가 놓인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팽 씨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중간에 범행을 그만둘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김 의원을 설득하지 않고 결국은 범행을 저지른 점, 또 가족은 잃은 유가족의 큰 슬픔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범행 동기는 본인의 직접적인 동기는 아니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의원보다는 형량이 가벼운데요, 재판부는 팽 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을 돌봐주겠다며 범행을 부추겼고, 또 이미 팽 씨가 평소에도 김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탁을 거절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이제 1심 재판이 끝났는데, 지금 김 의원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재판 직후 김형식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김형식 의원 변호인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훈탁 : 모든 걸 언론에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히고 저희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항소심에서 무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 의원 측은 자신들은 재판에만 충실했지만, 검찰이 잘못된 문자 메시지 기록을 제시하며 국민과 여론을 호도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결과를 결정해 두고 짜맞추기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문자 메시지 전문을 공개해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재판이 진행될 것이어서 양 측간의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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