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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상습사기·청소년 강간범에 징역 9년

류란 기자

입력 : 2014.10.27 20:54|수정 : 2014.10.27 20:54


구청 복지과 공무원을 사칭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노인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청소년을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공무원자격 사칭·청소년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3살 최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씨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해 정신적 충격을 줬고 형편이 어려운 다수 노인을 상대로 힘들게 모은 돈을 갈취해 피해 노인들에게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9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0살 여성 윤모 씨에게 접근해 '기초수급비를 올려줄 수도 있지만 재심사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며 겁을 줘 윤씨로부터 94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서울 강동구·송파구, 경기도 하남·성남·수원 일대에서 노인 54명으로부터 총 2천2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2008년 7월 2일부터 같은 해 7월 15일 사이에는 미성년인 14살 서모 양을 두 차례 강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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