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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친구시켜 재력가 살인'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선고

이혜미 기자

입력 : 2014.10.27 20:09|수정 : 2014.10.27 20:27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다"며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친구 44살 팽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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