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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5천435만 명, 7년 새 134만 명 증가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0.27 16:40|수정 : 2014.10.27 16:40


재외국민 등을 포함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는 5천 435만 명으로, 7년 새 134만 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도 포함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분석한 결과, 이런 통계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은 호적 제도의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개념인데, 가족들이 등록 기준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적 제도와 다릅니다.

지난 23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모두 5천 434만 6천 명으로 호적 제도가 폐지된 2007년 말 호적 인구 5천 300만 6천 명에 비해 134만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이보다 306만 명 적은 5천 128만 5천 명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장 많은 인구가 등록된 곳은 서울로 978만 3천 명 가량이 등록돼 있고, 다음이 626만 7천 명 가량 등록된 경북, 586만 2천 명 가량 등록된 경기 순이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로는 경기가 1천 233만 4천 명으로 전체의 24.1%, 서울이 1천 12만 3천 명으로 19.7%인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45만 3천 명으로 시·군 중에서는 경남 창원시가, 광역시 구 중에서는 서울 송파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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