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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연금저축 중도해지 불이익 본 납세자 구제"

송인호 기자

입력 : 2014.10.27 11:18|수정 : 2014.10.27 11:18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 때 과도하게 세금을 추징당한 납세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 때 세금 과다 추징으로 불이익을 본 납세자를 가려내서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또 보험사뿐만 아니라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세금납부와 관련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SBS 8시 뉴스를 통해 일부 보험사들이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 때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기간과 상관없이 가입기간 전체를 공제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도하게 세금을 물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장기간 경기침체로 최근 3년간 54만 건, 3조 원가량이 중도해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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