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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완화…40만가구 추가 수혜

송인호 기자

입력 : 2014.10.27 06:36|수정 : 2014.10.27 09:50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추가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40만 가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22일부터 4~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집을 처분한 뒤 새집을 장만할 때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종전 기준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 721만 가구 가운데 혜택을 보게 된 전용 85㎡ 이하, 시가 4억∼6억 원 아파트는 모두 39만 5천2백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만 2천2백여 가구로 전체의 71%를 차지했고, 경기 10만 6백여 가구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올해 1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운영하던 각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현재 소득수준과 대출만기에 따라 연 2.6∼3.4%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2.4%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 1주택 소유자는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