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재난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내년에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과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천㎡ 이상의 판매시설과 병원·소공연장, 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3개 관련 부처 등과 함께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이며 곧 세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입니다.